8월 29일, 새벽 5시 20분쯤
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입금되었어요.
이번 달도 빠듯했던 터라
애타게 기다리던 돈이었는데요.
작년에 폐업 후 올해 4월부터 근로자가 되었고
안내문을 문자로 받아 신청을 했습니다.
감사하게도 2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
입금받을 수 있었어요.
소득요건
총급여액을 충족한다는 기준 하에
홑벌이 기준으로 최대 285만 원까지
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,
(맞벌이는 최대 330만 원까지 가능해요)
자녀장려금은 1명 당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.
올해 만 3세 아들 하나인 저희는
385만 원이 최대 지급액이었지만
딱 절반인 1,925,000원이 입금 받았습니다.
가구원 구성 | (연간) 총급여액 | 지급액 | |
단독가구 | 4 ~ 2,200만원 | 3 ~ 165만원 | |
홑벌이가구 | 근로장려금 | 4 ~ 3,200만원 | 3 ~ 285만원 |
자녀장려금 | 4 ~ 7,000만원 | 50 ~ 100만원 (자녀 1인당) |
|
맞벌이가구 | 근로장려금 | 600 ~ 3,800만원 | 3 ~ 330만원 |
자녀장려금 | 600 ~ 7,000만원 | 50 ~ 100만원 (자녀 1인당) |
- 근로소득+사업소득+종교인소득+이자배당연금 외 기타 수익 포함
재산요건
저희는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으로 잡혀서
50%만 받게 된 거였는데요,
재산을 합산할 때 기준이 되는 데이터가
어떤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.
이 글을 쓰게 된 것도 이 때문이었어요.
여기서 재산은 토지와 주택・건축물・자동차와
전세금 및 금융 자산 등이 포함되는데
2023년 6월 1일 자 기준 (전년도 6월 1일 자)
가구원 모두의 소유 중인 재산을 집계해요.
합산한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
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
그중에서도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
절반만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.
이때 주택・토지・건축물은 시가표준액으로 보며
자동차 역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지만
영업용 차량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요.
(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가격 사이트와
홈텍스(차량)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)
가구원 요건
맞벌이와 홑벌이의 기준은
배우자의 총소득으로 나뉘는데요,
3백만 원 이상일 경우 맞벌이로 인정되며
3백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라고 해요.
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
사실혼 관계는 해당되지 않아요.
단독가구는
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,
70세 이상인 직계 존속 가족이 없어야 해요.
(세대원의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)
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
가구원 구성 | 목별 | 총 급여액 등 | 근로장려금 |
단독가구 | 가 | 400만원 미만 |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|
나 | 400만원 이상 ~ 900만원 미만 | 165만원 | |
다 | 900만원 이상 ~ 2천200만원 미만 | 165만원 - (총급여액 등 - 900만원) x 1천300분의 165 | |
홑벌이가구 | 가 | 700만원 미만 |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|
나 | 700만원 이상 ~ 1천400만원 미만 | 285만원 | |
다 | 1천400만원 이상 ~ 3천200만원 미만 | 285만원 - (총급여액 등 - 1천400만원) x 1천800분의 285 | |
맞벌이가구 | 가 | 800만원 미만 |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|
나 | 800만원 이상 ~ 1천700만원 미만 | 330만원 | |
다 | 1천700만원 이상 ~ 3천800만원 미만 | 330만원 - (총급여액 등 - 1천700만원) x 2천100분의 330 |
위 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이라면
없는 것으로 결정되어 지급 금액이 없고
'가'목에 따라 계산했을 때
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이라면 10만 원으로,
'다'목에 따라 계산했을 때
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이라면 3만 원으로
결정받게 됩니다.
자녀장려금 지금액 계산
가구원 | 구성 총 급여액 등 | 자녀장려금 |
홑벌이가구 | 2천100만원 미만 | 부양자녀수 x 100만원 |
2천1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|
부양자녀수 x [100만원 - (총급여액 등 - 2천100만원) x 1천900분의 30] | |
맞벌이가구 | 2천500만원 미만 | 부양자녀수 x 100만원 |
2천5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|
부양자녀수 x [100만원 - (총급여액 등 - 2천500만원) x 1천500분의 30] |
지급액 감액 및 체납액 충당
구분 | 적용 |
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| 해당 장려금의 50% 차감 |
기한 후 신청한 경우 | 해당 장려금에서 5% 차감* |
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|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|
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| 지급액의 30% 한도로 체납충당 |
위 표의 첫 번째 사유로 저희는 50%를 차감받았는데요,
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도
지급받는 금액의 30% 내에서
체납 금액을 충당하게 되니
반드시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.
정기 지급일이 본래는 9월 말까지인데
금번에만 8월 말에 받게 된 거라고 해요.
신청기한이 넘어가게 되면
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받을 수 있어요.
근로장려금도 자녀장려금도
올해 처음 받아본 터라
내년에도 참고하기 위해 작성한 글이에요.
더 명확하고 자세한 정보는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하며
해당 페이지를 찬찬히 살펴보시는 것도
분명히 도움 될 거예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