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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・자녀장려금 재산 요건 및 지급액 계산

생활정보 - 2024. 8. 29. 21:13 by 사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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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 29일, 새벽 5시 20분쯤

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입금되었어요.

이번 달도 빠듯했던 터라

애타게 기다리던 돈이었는데요.

작년에 폐업 후 올해 4월부터 근로자가 되었고

안내문을 문자로 받아 신청을 했습니다.

감사하게도 2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

입금받을 수 있었어요.

 

 

소득요건

총급여액을 충족한다는 기준 하에

홑벌이 기준으로 최대 285만 원까지

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,

(맞벌이는 최대 330만 원까지 가능해요)

자녀장려금은 1명 당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.

올해 만 3세 아들 하나인 저희는

385만 원이 최대 지급액이었지만

딱 절반인 1,925,000원이 입금 받았습니다.

 

가구원 구성 (연간) 총급여액 지급액
단독가구 4 ~ 2,200만원 3 ~ 165만원
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~ 3,200만원 3 ~ 285만원
자녀장려금 4 ~ 7,000만원 50 ~ 100만원
(자녀 1인당)
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~ 3,800만원 3 ~ 330만원
자녀장려금 600 ~ 7,000만원 50 ~ 100만원
(자녀 1인당)

- 근로소득+사업소득+종교인소득+이자배당연금 외 기타 수익 포함

 

재산요건

저희는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으로 잡혀서

50%만 받게 된 거였는데요,

재산을 합산할 때 기준이 되는 데이터가

어떤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.

이 글을 쓰게 된 것도 이 때문이었어요.

 

여기서 재산은 토지와 주택・건축물・자동차와

전세금 및 금융 자산 등이 포함되는데

2023년 6월 1일 자 기준 (전년도 6월 1일 자)

가구원 모두의 소유 중인 재산을 집계해요.

합산한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

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

그중에서도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

절반만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.

 

이때 주택・토지・건축물은 시가표준액으로 보며

자동차 역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지만

영업용 차량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요.

(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가격 사이트와

홈텍스(차량)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)

 

 

가구원 요건

맞벌이와 홑벌이의 기준은

배우자의 총소득으로 나뉘는데요,

3백만 원 이상일 경우 맞벌이로 인정되며

3백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라고 해요.

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

사실혼 관계는 해당되지 않아요.

 

단독가구는

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,

70세 이상인 직계 존속 가족이 없어야 해요.

(세대원의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)

 

 

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

가구원 구성 목별 총 급여액 등 근로장려금
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
400만원 이상 ~ 900만원 미만 165만원
900만원 이상 ~ 2천200만원 미만 165만원 - (총급여액 등 - 900만원) x 1천300분의 165
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
700만원 이상 ~ 1천400만원 미만 285만원
1천400만원 이상 ~ 3천200만원 미만 285만원 - (총급여액 등 - 1천400만원) x 1천800분의 285
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
800만원 이상 ~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
1천700만원 이상 ~ 3천800만원 미만 330만원 - (총급여액 등 - 1천700만원) x 2천100분의 330

 

위 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이라면

없는 것으로 결정되어 지급 금액이 없고

 

'가'목에 따라 계산했을 때

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이라면 10만 원으로,

'다'목에 따라 계산했을 때

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이라면 3만 원으로

결정받게 됩니다.

 

 

자녀장려금 지금액 계산

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등 자녀장려금
홑벌이가구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
2천100만원 이상
7천만원 미만
부양자녀수 x [100만원 - (총급여액 등 - 2천100만원) x 1천900분의 30]
맞벌이가구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
2천500만원 이상
7천만원 미만
부양자녀수 x [100만원 - (총급여액 등 - 2천500만원) x 1천500분의 30]

 

 

지급액 감액 및 체납액 충당

구분 적용
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% 차감
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5% 차감*
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
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% 한도로 체납충당

 

위 표의 첫 번째 사유로 저희는 50%를 차감받았는데요,

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도

지급받는 금액의 30% 내에서

체납 금액을 충당하게 되니

반드시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.

 


 

정기 지급일이 본래는 9월 말까지인데

금번에만 8월 말에 받게 된 거라고 해요.

신청기한이 넘어가게 되면

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받을 수 있어요.

 

근로장려금도 자녀장려금도

올해 처음 받아본 터라

내년에도 참고하기 위해 작성한 글이에요.

 

더 명확하고 자세한 정보는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하며

해당 페이지를 찬찬히 살펴보시는 것도

분명히 도움 될 거예요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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